[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이하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3일 이하늬와 그의 남편 장모씨를 비롯해 법인 호프프로젝트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이하늬의 소속사 팀호프 관계자는 24일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으며, 지난 10월 28일 등록증을 정식 수령했다. 향후 진행될 관련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하늬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하고 2018년 사명을 호프프로젝트로 바꿨다. 남편 장모씨가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그러나 필수 절차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사실이 발각돼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 사업자가 기획업을 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하늬 측은 당시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해당 법인은 올해 60억 원 상당의 세금 추징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60억 원 상당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인인 호프프로젝트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상시근로자 없이 27억 원의 급여를 지급한 점, 설립 2년 만에 법인 명의로 64억 5000만 원의 건물을 매입한 부분 등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늬 측은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으며 추징겁은 법의 해석 차이"라고 해명했고, 이하늬는 '애마' 인터뷰 자리에서 "적법 여부를 상위 기관에 의뢰한 상황이다. 4년째 조사를 받다 보니 이제는 의연해졌다"고 담담히 밝히기도 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