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사생활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T,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머니와 남자친구의 급여 처리 문제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직 세무사인 안수남 세무사는 23일 유튜브 채널 '은퇴스쿨'의 '엄마 남자친구 월급 이렇게 줬다간, 국세청은 귀신 같이 다 압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박나래의 급여 지급 문제를 지적했다. 안수남 세무사는 2023년 박나래가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세무법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안 세무사는 "아마 대표이사를 어머니를 세웠던 것 같고 남자 친구를 급여 처리를 했던 것 같다"고 했다.
안 세무사는 실제 급여는 상시 고용자의 노동 대가로 지급하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어머니가 목표에 계셨다고 하는데, 실제 근무를 안 했는데 급여를 지급한 것은 무조건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또 남자친구에게 급여를 지급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수행한 역할이 명확해야 한다. 매니저 역할을 한 건지,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한 건지, 어떤 기획을 한 건지, 그런 것들이 근거로 남아있어야 했는데 세무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세무자간에 세법 해석에 대한 부분의 차이라고그러는데 세법 해석의 차이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무조사 결과 역시 국세청과 세무사 간의 세법 해석에 대한 차이라고 말하기에 무리가 있다. 가공 경비(실제 지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한 허위 기록)를 써서 걸린 것이기에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 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짚었다.
안 세무사는 "수억 (세금을) 추징 당한 연예인들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았다. 다만, 1인 법인에 대해서는 조사하면 다 부인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걸 또 용인했을까. 이후에 1인 법인 부인당한 분들 입장에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해당 사안은 조세심판원에서 심판 중에 있다. 안 세무사는 "어떤 연예인들은 부인당하고 어떤 연예인들은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건들이기에 지금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2022년 말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 원을 추징당했다. 당시 소속사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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