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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차에 고의사고…보험금 노린 20대 직장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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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경찰서는 신호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채려 한 A(28)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직장 동료 관계인 B(44)씨와 지난해 11월 오후 7시께 진천군 광혜원면의 한 사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기다리다가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자 고의로 충돌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고 직후 상대 운전자의 신호 위반을 빌미로 보험 접수를 유도했으며,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는 등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
이후 공범 B씨가 범행 발각을 우려해 자수했으나 A씨는 "B씨의 정신 질환으로 인한 자작극"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 공모 사실을 입증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손휘택 진천경찰서 서장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앞으로도 고의 교통사고 등 보험사기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w@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