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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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B씨가 "니(너), 내 죽일 수 있나"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
A씨는 2023년 상습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월 출소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B씨 목 부분을 흉기로 그어 자칫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고 누범기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B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