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29일 '테마파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뒤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회수했다.
대법원은 이날 남원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금융기관 등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약 405억원의 사업비와 지연 이자를 포함해 총 500억원 가량을 물어내게 됐다.
시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다음 달 3일 춘향제 기본계획 설명회에서 공식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상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시의 입장과 상환 방식, 시설물 인수 및 정상화 방안 등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수정할 내용이 있다"며 보도자료를 긴급 회수한다고 공지했다.
시는 현재 최경식 시장을 중심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한 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이에 따라 발생할 재정적 부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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