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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파크 최종 패소 남원시 "겸허히 받아들인다" 입장 냈다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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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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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가 29일 '테마파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뒤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가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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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남원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금융기관 등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는 약 405억원의 사업비와 지연 이자를 포함해 총 500억원 가량을 물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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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다음 달 3일 춘향제 기본계획 설명회에서 공식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는 입장을 냈다.

시는 "이 자리에서 상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시의 입장과 상환 방식, 시설물 인수 및 정상화 방안 등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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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연 "수정할 내용이 있다"며 보도자료를 긴급 회수한다고 공지했다.

시는 현재 최경식 시장을 중심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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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는 지난 8월 이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한 뒤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 이에 따라 발생할 재정적 부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바 있다.

doin100@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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