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됐다가 풀려난 어부에게 들은 이야기를 방첩 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옥살이한 방위병이 사후에야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는 29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고(故) 신충관 씨의 유족이 청구한 재심에서 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씨가 실형을 확정받은 지 50년, 사망한 지 42년, 재심을 청구한지 1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이다.
신씨는 1972∼1974년 납북 어부인 A씨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 북한 관련 발언을 수사·정보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소장에는 신씨가 A씨로부터 '이북에 있는 공장과 건물은 크고 시설이 좋더라', '이북에서 새 옷과 새 신발을 줬고 돌아올 때도 선물을 주더라'라는 말을 듣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기재돼 있다.
신씨는 기소 당시인 1976년에는 방위병 신분이어서 군법회의에 회부됐고, 이때 법원은 불고지죄(不告知罪)를 인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는 1984년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숨을 거뒀으나 신씨의 아내와 딸들은 지난해 강압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신씨가 1972년 경찰에 연행된 이후 1976년 군 사법경찰관에게 인계될 때까지 무려 4년이나 구속영장도 없이 구금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했다.
재심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한 기초 자료를 보면 불법 구금을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 보인다"며 "법정 진술과 피의자 신문조서 또한 신빙성 없는 자백들이어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심 개시 이후 검사는 공소와 관련한 증거를 내지 않았고 무죄를 구형했다"면서 "나머지 증거들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이 사안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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