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 원대 세금 추징 논란과 관련해, 한국납세자연맹이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졌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단순한 세금 추징 사실만으로 탈세범으로 낙인찍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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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차은우 세무조사를 통하여 본 세무조사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비난과 범죄자 프레임이 씌워지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연맹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
연맹 측은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이며, 그 결과가 인정되면 절세가 되고 부인되면 탈세로 판단되는 구조"라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 단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연방대법원 역시 조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행위를 납세자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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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둘러싼 '페이퍼컴퍼니' 단정 보도에 대해서는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연맹은 "불복 절차와 소송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안을 두고,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단정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언론의 예단이 납세자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과세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연맹은 "과세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직무유기 소지가 있다.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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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하지 않은 세무 행정 시스템이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추징 사실만으로 탈세자로 낙인찍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차은우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약 200억 원대 소득세 추징을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에 휩싸였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고율의 개인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모친 명의 법인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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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 인천 강화군의 한 장어 식당으로 확인되면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로 강화군청이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 사무공간으로 보이는 시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해당 법인은 조사 당일 서울 강남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측은 해당 법인이 정식으로 등록된 매니지먼트 법인으로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현재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라며 "최종 판단이 내려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우 역시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의 최종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직접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