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47)과 박지윤(46)의 상간 맞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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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가사소송2단독은 27일 박지윤이 최동석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최동석이 박지윤의 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동일 취지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과는 별도로 진행됐다.
앞서 박지윤은 2024년 7월 상간녀 소송을 먼저 제기했고, 이후 최동석도 맞소송에 나섰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며, 양측은 소송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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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 동기인 박지윤과 최동석은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으나, 2023년 10월 30일 제주지방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은 상간 맞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각자의 개인 계정을 통해 근황을 전하고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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