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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저작권법, 공연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과 공연법 개정안에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 모든 부정구매. 부정판매 금지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실효성 있는 고강도 대책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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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거래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유통구조 전반의 문제로 인식, 민관이 함께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고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기관도 지정된다. 그간 한국콘텐츠진흥원(공연)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스포츠)에서 암표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 또한, 입장권 판매자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없이는 암표 거래 증거 확보가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신고기관의 지정 및 문체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기관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명시하였다.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하고, 관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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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K-콘텐츠'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 3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후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