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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하였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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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던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선고됐던 추징금 2억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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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스타쉽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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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쉽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6년 1월 29일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원심은 이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이나 의혹 제기의 형식으로 포장하였더라도 전체적 맥락상 사실로 인식하게 하는 경우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예인 역시 명예와 인격권에 있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비방,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특히, 익명성을 이용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영상 및 쇼츠 콘텐츠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초래하는 이른바 '사이버 렉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포함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엄정하게 취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법적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 사안의 진행 과정에서 자료 제보와 변함없는 응원으로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에 힘을 보태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아티스트를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한 온라인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