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31일 밝혔다.
Advertisement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시 한 어린이집 교무실에서 동료 B씨가 공용 PC에 카카오톡 로그인을 해둔 상태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는 B씨가 또 다른 동료 C씨와 나눈 대화를 캡처해 이를 근거로 원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Advertisement
그는 "나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캡처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사회상규에도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항변했다.
Advertisement
또 A씨가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 사흘분에 이르고 그 분량도 16매로 적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비록 A씨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 수집 행위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이어 "캡처한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증거자료로 제출했을 뿐 제삼자에게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conanys@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