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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이미 회사를 떠났는데 왜 아직도 이사로 남아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인이기 때문에 등기 말소는 박나래 측에서 해야 하고, 우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해서 얻는 이익은 전혀 없고, 지분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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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앤파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계도기간이 지났음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아직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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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나래는 지난해 12월부터 전 매니저들과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매니저 A씨와 B씨는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다. 지난 12월 5일에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및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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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는 최근 '막걸리 양조 학원'에 다니는 근황이 전해지며 일부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