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아람 기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본명 이동민)가 200억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지난 30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 김정기 변호사는 차은우에게 부과된 200억원대 세금 추징과 관련해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액수"라며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는 최소 1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김정기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세금 계산 착오에 그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고의적인 속임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돼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이 가능하다"며 "포탈 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정기 변호사는 "법인 대표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누가 탈세를 주도·승인했는가'"라고 설명했다.
과거 차은우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장어집 인증샷과 관련해서도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됐다. 김정기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는 '법인 실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가족 식당임을 숨기고 단골집으로 홍보한 것은 대중을 기만한 행위일 뿐 아니라, 해당 장소가 실제 사무실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상반기 차은우에게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은우와 모친 최모씨가 45%에 달하는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을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 판타지오도 지난해 8월 법인세 추징금 82억원을 부과받았다.
차은우는 현재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논란 이후 그는 지난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여러 일로 많은 분께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납세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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