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자칫 대한민국 쇼트트랙이 오해를 받을 뻔했다.
영국 언론 익스프레스는 10일(이하 한국시각) '동계올림픽 결과에 항의하기 위해 현금을 쏟아부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은 미국에 밀려 넘어진 뒤 결과에 항의했다. 한국의 코치가 100달러 지폐를 준비했다. 하지만 충돌 당시 위치 때문에 결승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100달러를 준비한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 규정 때문이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10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혼성 계주 2000m 준결선 2조에서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미국의 스토더드가 주행 도중 미끄러지며 넘어졌다. 뒤따르던 한국의 김길리(성남시청)는 피할 틈도 없이 스토더드와 정면충돌해 넘어졌다. 한국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질주했지만, 결국 조 3위에 그쳤다. 상위 2개 팀이 오르는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은 미국의 페널티에 따른 어드밴스 획득을 주장했다. 소청 절차를 밟았으나 판정은 바뀌지 않았다. 결국 파이널B 무대로 내려앉았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규정상 어드밴스를 받으려면 충돌 당시 (결승 진출권인) 1, 2위로 달리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김길리가 레이스를 펼칠 당시 순위가 3위였다. 김길리의 충돌 상황에 대해 항의에 나섰던 쇼트트랙 대표팀 관계자는 "김길리가 미국 선수와 동일선상을 만들어 충분히 어드밴스를 받을 포지션이라고 생각했다. 100달러를 들고 소청 절차를 밟으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번 대회 항의할 수 있는 상황을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올림픽에선 판정, 징계 등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때 대표팀 지도자가 현장에서 각 국제스포츠연맹이 정한 액수의 현금(100달러)을 내고 제한된 시간 안에 소청해야 한다. 한국은 현금도 미리 준비해놨고, 비디오 분석 코치를 통해 항의 상황을 빨리 판단하기 위해 노력을 쏟았었다. 한국 코치진은 100달러를 들고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김길리가 3위 포지션이라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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