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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전체 복무기간은 1년 9개월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실제 출근해야 하는 날은 약 4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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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따르면 무단 이탈 일수는 전역일이 가까워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송민호의 복무 기간은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다. 범죄일람표에는 2023년 3~5월에는 이탈 일수가 하루에 그쳤으나, 전역 한 달 전인 2024년 11월에는 14일까지 증가한 것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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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근무 관리 책임자였던 A씨가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A씨가 송민호의 출·퇴근 관리를 담당하면서 결근을 묵인하고, 정상 출근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결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잔여 연가·병가를 임의 처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공모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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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등을 확보해 기존 경찰 송치 내용 외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민호와 A씨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가와 휴가 사용은 규정에 맞게 이뤄졌다고 해명한 바 있다.
당초 관련 사건의 첫 공판은 3월 2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송민호 측이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4월 21일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narusi@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