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간 약 260억 원 규모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의 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건은 각각 2024년 8월과 11월 제기됐으며 재판부는 효율적 심리를 위해 병합 심리해왔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과 풋옵션 행사 효력 여부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관련 사유화 시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이후 행사된 풋옵션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해지 사유가 없고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은 유효했다며 주식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해당 풋옵션은 어도어의 최근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민 전 대표 보유 지분율의 75%를 적용해 산정되는 구조로, 2022~2023년 실적 기준 약 26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당시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지분은 약 18% 수준이었다.
양측 갈등은 2024년 4월 경영권 분쟁과 뉴진스 관련 갈등을 계기로 본격화됐고, 이후 대표 해임과 사내이사 사임, 풋옵션 행사 통보 등으로 이어지며 법적 공방으로 확대됐다. 현재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 및 뉴진스 멤버 일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43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도 별도로 심리 중이다.
민 전 대표는 최근 새 기획사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며 독자 행보에 나섰고, 뉴진스는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 이후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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