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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의 핵심은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과 풋옵션 행사 효력 여부다.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관련 사유화 시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에 따라 이후 행사된 풋옵션 역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해지 사유가 없고 풋옵션 행사 당시 계약은 유효했다며 주식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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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갈등은 2024년 4월 경영권 분쟁과 뉴진스 관련 갈등을 계기로 본격화됐고, 이후 대표 해임과 사내이사 사임, 풋옵션 행사 통보 등으로 이어지며 법적 공방으로 확대됐다. 현재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 및 뉴진스 멤버 일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43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도 별도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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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