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끝이다."
하지만 사후 징계는 전혀 이뤄질 수 없다. 정 부장은 "그 순간 상대팀이 이의를 제기하고, 심판이 포착하면 부정투구 규정대로 하면 된다"며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끝이다. 경기 후 징계엔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노 기자 nirvan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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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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