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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검찰(의정부지검)의 프로야구 승부조작 수사가 일단락됐다. 불구속 기소된 관련자들의 법원 판결까지는 제법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관련자들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KBO 상벌위원회(위원장 최원현 변호사)의 판단을 남겨두었다. 상벌위원회는 최원현 위원장과 민훈기 해설위원, 강준호 교수(서울대), 장윤호 대표(스타뉴스), 이종범 해설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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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KBO 상벌위원회가 진야곱, 이재학, NC 구단에 대해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로 정할 지가 포인트다. 검찰은 2011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를 받았던 진야곱을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하지만 진야곱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죄는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진야곱의 경우 KBO 차원에서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 2011년 프로선수의 신분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기 때문이다.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KBO규약(제151조)에서 프로야구선수의 품위손상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런데 KBO는 이 경우 징계 수위를 정하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KBO 출범 이후 이 같은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선수에게 징계를 내린 전례가 없다. 이전 임창용(해외 원정 도박, 한시즌의 절반 출전 정지), 채태인(인터넷 도박, 5경기 출전 정지) 등의 경우는 좀 다르다. KBO사무국은 앞서 2015년 이같은 혐의로 관련 선수들을 징계한 KBL(한국프로농구연맹)사무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검찰로부터 승부조작 은폐 및 사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NC 구단에 대해서도 상벌위가 KBO리그를 장시간 시끄럽게 만든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반대로 이재학과 NC 구단의 경우 그동안 받았던 마음의 상처와 억울함을 감싸주는 차원에서 징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KBO 상벌위에 큰 부담이 가고 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