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미국 현지언론 "강정호 비자 발급 명확치 않아."

권인하 기자

기사입력 2017-03-03 14:54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강정호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7.03.03/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대한 미국 현지의 관심도 뜨거웠다.

피츠버그의 지역지인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이날 강정호의 역시 이날 강정호의 재판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을 쏟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3일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과 함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강정호에게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었지만 재판부는 강정호의 음주운전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다른 범죄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들을 이유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강정호가 메이저리그 사무국이나 피츠버그 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며 "일단 그는 노사 협약(CBA)에 의해 위임된 음주 알콜 치료 프로그램에 패널로 참가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비자 발급이다. 강정호는 약식기소로 끝날 것으로 보고 일찌감치 취업비자를 신청했다가 재판결정이 내려지며 비자 발급이 취소된 바있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자를 성급하게 신청하는 바람에 미국 대사관에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말았다. 실형을 살지는 않아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비자가 정상적으로 발급될지는 미지수. 발급되더라도 시일이 걸릴 경우 스프링캠프에 참가해 시범경기를 뛰면서 경기감각과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려워 정규시즌에 맞춰 몸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는 "법원 판결은 강정호가 빠른 시일 내에 스프링캠프에 합류할 수 있는 길을 밝혀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불분명 하다"면서 "음주운전이 비자를 발급받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강정호는 피츠버그의 주전 3루수다. 강정호는 물론, 피츠버그로서도 큰 암초를 만난 셈이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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