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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버그, 강정호 제한선수로 분류...급료 지급 중지

김용 기자

기사입력 2017-03-12 07:28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강정호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

/2017.03.03/

음주 뺑소니 사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강정호가 제한선수로 분류됐다.

미국 피츠버그 현지 언론은 12일(이하 한국시각) 피츠버그가 강정호를 제한선수로 분류했다고 보도했다. 제한선수는 부상 이외에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 선수를 위한 제도로, 선수는 제한선수로 분류되면 25인-40인 로스터에서 제외되고 급료 지급도 정지된다. 보통 금지약물 복용 등 출전 정지 징계를 받는 선수가 제한 선수로 묶인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됐고, 최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가 언제 메이저리그 무대에 합류할 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개막전 합류는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피츠버그 프랑크 쿠넬리 사장은 강정호의 제한선수 분류에 대해 "절차상 조치다. 그가 현재 스프링캠프에 없다는 것 반영한 것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용 기자 aweso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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