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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이글스 이창열이 7일 일본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석방됐다. 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창열은 지난달 2일 일본 미야자키 시내 한 대형 쇼핑몰에서 여성 점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1월 22일 미야자키 북부경찰서에 체포돼 11월 24일부터 14일간 구금돼 추가 조사를 받았다. 일본 경찰 조사후 검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7-12-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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