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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전 삼성 투수 윤성환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윤성환 측은 "실제 승부조작을 실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승부조작 모의에 가담한 자체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고, 죄질이 나쁜 범죄 행위다.
하지만 통산 135승을 올리며 한 시대를 풍미한 레전드 투수로서 범죄를 적어도 '실행'은 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싶어했다. 이번 판결 상으로는 윤성환이 승부조작을 실제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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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에 나선 윤성환은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고통과 걱정,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며 "재판부가 주신 벌을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윤성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한 다른 이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없고, 구금돼 있으면서 본인의 행동이 어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절실히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윤성환은 프로 통산 425경기에서 135승106패 4.23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한 삼성 라이온즈의 대표적 레전드 중 하나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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