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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권인하 기자]KBO리그를 중계하는 스포츠 케이블 방송 4사가 KBO와 10개 구단에 리그 중단에 따른 손해 배상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송사가 KBO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그만큼 손해가 컸기 때문이다.
KBO는 지난해 시즌을 앞두고 2020∼2023년 KBO리그 TV 중계방송권 계약을 체결했다. 지상파와 케이블, IPTV 중계방송 권리를 지상파 3사에게 부여했다. 4년간 중계권료가 총 2160억원으로 연평균 540억원으로 국내 프로스포츠 중계방송권 계약 사상 최고 금액이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이를 케이블 방송사와 IPTV에 재판매했다.
방송사들은 중계권 계약서에 명시된 과실에 의한 행위로 상대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시즌에 이어 올시즌에도 KBO리그는 파행을 겪었다. 특히 올시즌엔 선수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정규시즌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다.
케이블 방송사들은 "선수들의 일탈과 리그 중단으로 인해 국민 여론이 악화됐다"면서 "리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 더블헤더를 편성해 시청률이 떨어졌고, 광고 소구력이 낮은 평일 낮 중계가 많아져 광고 매출이 급감했고, 이미 판매된 광고의 환불과 보상으로 손해가 막대하다"고 주장했다.
KBO는 이에 대해 마케팅을 전담하는 자회사인 KBOP가 방송사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거액의 중계권료를 낸 방송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악재를 겪고 있는 KBO리그에 또 하나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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