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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정현석 기자]전 삼성 투수 윤성환(41)이 결국 최종심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윤성환 측은 승부조작 가담 사실을 강력 부인했지만 1심에서는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이 선고됐다. 2심도 실형은 바뀌지 않았다. 다만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원으로 처벌 수위를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실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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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2차 1라운드로 입단해 삼성 원 클럽맨이었던 윤성환은 통산 425경기에서 135승106패, 평균자책점 4.23의 기록을 남긴 레전드급 대투수였다. 하지만 승부조작 연루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그동안 쌓아온 명예를 한순간에 잃고 불명예 속에 추락하게 됐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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