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박상경 기자]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B씨가 접수한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골프장 인수 자금을 댈 의사를 밝힌 C씨 일당을 소개했다. C씨 측은 모 대기업 2세의 비자금을 자금 출처로 밝혔고, 이 과정에서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연계돼 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대담한 수법을 썼다. A씨는 B-C씨의 접촉 과정에서 연락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 B씨는 C씨 측에 이행약정금 조로 1억원을 지불했다.
이들은 4월 초 서울 모 은행 지점에서 만났다. C씨 측은 B씨에 투자하기로 한 1000억원 중 500억원의 입출금 기록 작성 및 수표 복사, 보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나머지 이행약정금 3억원을 더 요구해 받아냈다.
이에 대해 A씨는 스포츠조선과 통화에서 "B씨의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B씨에게 투자 의사를 밝히며 자신과 접촉했던 C씨로부터 나도 피해를 입었다. 억울한 부분이 많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을 접수해 고소인, 피고소인 증언을 토대로 수사 중이다.
A씨는 1980년대 후반 KBO리그 한 프로야구 팀에 입단, 1990년 중반까지 주전 야수로 활약한 바 있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