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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D의 오타니 플랜, '2년 징계' 바우어 재심서 판결 뒤집히면 어쩌나

노재형 기자

기사입력 2022-12-15 10:57 | 최종수정 2022-12-15 11:25


LA 다저스 트레버 바우어가 2년 자격정지에 대해 청구한 재심 결과가 다음 달 나올 것으로 보인다. AP연합뉴스

[스포츠조선 노재형 기자]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LA 다저스가 15일(이하 한국시각) FA 우완투수 노아 신더가드를 영입했다.

계약 조건은 1년 1300만달러, 인센티브 150만달러다. 데뷔 초기 100마일에 이르는 강력한 직구를 뿌려 '토르'라는 별명을 얻은 신더가드는 팔꿈치 수술을 받고 2020~2021년을 거의 통째로 쉬면서 팬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갔다. 그러나 올해 LA 에인절스와 필라델피아 필리스에서 25경기에 등판해 10승10패, 평균자책점 3.94로 부활에 성공했다.

다소 의외지만, 선발진이 탄탄하지 못한 다저스는 4,5선발급인 신더가드를 데려옴으로써 로테이션 안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다저스가 이번 오프시즌 들어 이처럼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현지 매체들의 분석대로 다저스는 내년 오프시즌 FA 최대어 오타니 쇼헤이 영입전에 뛰어들 것이 확실시 된다. 총액 4억달러 이상이 예상되는 오타니를 데려오려면 자금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투수 트레버 바우어가 재심을 청구해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연봉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저스는 작년과 올해 2년 연속 사치세를 부담했다. 내년에는 이를 리셋하고 싶어한다. 사치세는 2년 연속, 3년 연속 부담하면 세율이 가중된다. 이번 겨울 돈을 안 쓰는 이유다.

사실 오타니 영입과 바우어 복권, 사치세는 구단의 페이롤과 연관된 사안이라 따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이 가운데 불확실성이 가장 큰 사안은 바우어의 재심 청구다.

LA 타임스에 따르면 바우어는 지난 2월 검찰에서 성폭행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음에도 메이저리그(MLB)이 내린 2년 자격정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판결은 다음 달에 나온다고 한다. 만약 징계 판정이 뒤집히면 다저스는 바우어와 맺은 계약대로 연봉을 지급해야 한다. 작년 2월 FA 계약한 3년 1억200만달러 가운데 올해와 내년 합계 연봉 6400만달러가 이에 해당한다. 만만치 않은 크기의 추가 비용이다.

즉 현재 2억달러 정도로 예상되는 내녀 페이롤이 사치세 부과 기준인 2억3300만달러를 넘길 수 있는 것이다. 올해 사치세에 대해서도 추가 납부가 필요하다. LA 타임스는 이에 대해 '징계가 다소 경감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연봉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는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단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 바우어의 연봉 지급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는 함부로 돈을 쓸 수 없다. 내년 오타니 영입전에서 최대의 베팅을 하려면 다저스가 원하는 쪽으로 재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

한편, 현지 매체 팬사이디드는 내년 FA 시장에서 오타니의 가격에 대해 '이번 FA 시장에서 카를로스 코레아, 트레이 터너, 애런 저지, 잰더 보가츠가 전부 엄청난 계약을 했다. 내년 말 오타니는 메이저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5억달러 선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고 전했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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