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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동=스포츠조선 이종서 기자] 이영하(26·두산 베어스)가 이제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조 모씨는 학창 시절 이영하가 부르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율동 및 노래를 불렀고, 전기 파리채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2015년 대만 전지훈련에는 라면을 갈취 당하고, 이에 불응할 시 얼차려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영하의 자취방에 와서 청소와 빨래 등 집안일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영하 측은 이에 전면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5차 공판까지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이 이뤄졌던 가운데 6차 공판이자 결심 공판에서는 이영하 측 증인 신문, 이영하의 최후 진술 등이 이어졌다.
검찰은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영하 측 변호인인 김선웅 변호사는 "피고인이 이름을 부르면서 별명을 부르게 하거나 집합시킨 건 있지만 그런 부분이 폭행, 강요, 협박까지는 아니었다. 그 동안 야구부 선수들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있어 왔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한다.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선처를 바랐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이영하가 선수로서 활동하지 못한 점도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영하는 지난해 8월부터 경기에 출전을 못 하고 있다. 재판 때문에 선수 계약도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영하는 2018년 4월 30일 승부조작 제안을 물리치고 한국야구위원회에 신고, KBO로부터 5000만 원 포상금을 받았고, 세금을 제외한 전액을 다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31일에 선고한다고 하니 담담하게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증거나 증언 이런 걸 정리해서 변론 요지서를 추가로 제출할 생각"이라며 "객관적인 증거나 경험칙 등을 보면 법죄의 증명이 하나도 없는 사례가 있다. 그런 부분이라면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선고는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공덕동=이종서 기자 bellsto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