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외국인 선수 라건아 세금 논란으로 한국농구연맹(KBL)은 대구 한국가스공사에 중징계를 내렸다. 2027년 1라운드 신인 드래프트 픽을 박탈했다.
1997년 남자프로농구 출범 이후 초유의 사태였다. 한국가스공사는 곧바로 KBL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8일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을 열었다.
가스공사 측녀은 '재량권을 남용한 과중한 처분이다. 피해가 막심하며 이중 징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KBL 측은 '두 차례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데 가스공사가 모두 위반했다. 리그 유지 목적을 위해 이사회 결의의 구속력 강제하기 위해 제재 처분이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소송은 부산 KCC 소속인 라건아가 2024년 1∼6월 종합소득세 약 3억9천800만 원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KBL 이사회는 '외국인 선수의 세금은 해당 외인의 차기 행선지의 팀이 부담한다'고 결의했다.
가스공사는 라건아를 영입했고, 라건아는 자신이 세금을 납부한 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사회 결의를 어기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지난 1월 KBL은 이사회 의결사항을 미이행한 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 4월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차기 시즌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선발권을 박탈하기로 결의했고, 재정위원회를 통해 결정했다.
가스공사의 가처분 신청은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KBL과 가스공사 측은 '이번 달 안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가스공사의 KBL을 상대로 한 효력정지 최종 판결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
KBL 신인드래프트는 통상 11월 이전에 열린다.
가처분 신청에서 가스공사의 손을 들어준다면, KBL은 기존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픽 박탈 조치를 최종 판결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
프로농구 한 관계자는 '가스공사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KBL은 최종 판결 전까지 1라운드 픽 박탈 조치를 미룰 가능성이 높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행정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도 최종 판결에서 가스공사의 승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때문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가스공사에 내려졌던 1라운드 픽 박탈 조치는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가스공사가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픽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라고 분석했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