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럭키가이' 뮤비, 자체제작 불구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최종수정 2012-01-25 10:29

김현중. 사진제공=키이스트

김현중이 결국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김현중 '럭키 가이' 뮤직비디오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영상 중 겜블을 즐기는 장면이 등장, 사행심을 조장한다는 것이 여성가족부 측의 설명이다. 김현중은 당초 해당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면서 "심의를 고려해 겜블판은 블루마블로 만들었고, 칩과 카드 등도 우주신 캐릭터를 사용해 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영화 '오션스 일레븐'을 모티브로 앨범 컨셉트를 잡았기 때문에 카지노 신은 빠질 수 없는 장면이었으나 심의에 걸릴 것을 염려해 독특한 아이디어를 낸 것. 하지만 결국 '럭키 가이' 뮤직비디오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돼 청소년 보호시간대에는 상영될 수 없게 됐다.

이밖에 허각 '헬로', T윤미래 '겟 잇 인', 위 '비가' 뮤직비디오는 폭력성을 이유로, 사이먼디 '짠해'는 유해약물과 유해업소가 화면에 등장했다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