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가 김신일은 지난해 7월 박진영이 만든 KBS2 '드림하이' OST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가수 애쉬의 노래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로 원고(김신일)에게 216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두 곡이 현저히 유사하다. 박진영은 노래를 만들 때 타인의 작품에 대한 침해 여부를 확인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박진영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소속사 측은 "이번 '섬데이' 관련 재판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진영은 '섬데이'를 작곡할 때까지 '내 남자에게'란 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원고가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화성 진행은 박진영이 먼저 god '0%'에서 썼으며, 그 후 프로듀싱한 비 '무브 온'에도 사용됐다. 독창적이라고 주장하는 멜로디 도입부 역시 박진영이 프로듀싱한 박지윤 '귀향'에서 먼저 사용됐다. 박진영은 과거부터 본인의 작품에 사용된 화성 진행과 멜로디 패턴을 사용해 새 곡을 창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 공중파 방송 드라마 주제가를 다른 한국 가요를 표절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 뻔한 일을 누가 하겠나? 본사는 향후 항소심에서 위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영은 자신의 미투데이에 10일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며 심경을 고백했다. 그는 "애쉬 '내 남자에게'란 곡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기운내서 다시 한 번 부딪혀봐야죠 뭐"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