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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을 위반한 배우 이미숙에게 1억원을 배상받은 전 소속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이미숙이 이혼전 17세 연하의 정씨라는 남성을 만나 부적절한 관계를 맺다가 그와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간통 피소는 물론 대외적인 이미지 실추로 인하여 연예활동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실제로 정씨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피고(이미숙)를 협박까지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위해 정씨에게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지난해 11월 "계약 중 파기의 위약금 2억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1억원만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와 2006년 1월에서 2009년 12월까지 전속계약을 했던 이미숙은 2009년 1월 계약을 파기하고 호야스포테인먼트로 이적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