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풍의 중심 '리그 오브 레전드', 42번째 e스포츠 공인종목 채택

최종수정 2012-02-17 11:20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AOS장르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가 날개를 달았다.

한국e스포츠협회가 16일 2012년 1차 등록위원회를 통해 '리그 오브 레전드'를 42번째 e스포츠 공인종목으로 승인한 것. 공인 종목 심사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는 게임 문화성, 대회운영, 방송중계 등 e스포츠 종목으로서의 적합한 것으로 판정했다.

'리그 오브 레전드'는 영웅의 성장과 아이템 획득을 통해 팀원과 호흡을 맞춰 적 진영을 공격해 파괴하면 승리하는 RPG, RTS 장르의 특성이 결합된 게임이다. 개성있는 90여종의 다양한 캐릭터와 개성 넘치는 스킬, 전술적 컨트롤과 전략적인 운영이 조화롭게 구성돼 국내외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다. 2009년 10월 북미에서 서비스 개시 이후 '월드오브워크래프트'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차지했고, 지난해 말부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PC방 사용시간 점유율에서도 단숨에 3위까지 치고 오른 상태.

'리그 오브 레전드'는 뛰어난 게임성과 흥행성, 향후 발전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국내 e스포츠 공인종목을 넘어서 전세계적인 e스포츠 종목으로 발전할 것으로 평가 받았다. 특히 해외대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온게임넷 및 나이스게임TV와 전략적 제휴를 체결해 연간 3~4개의 정식리그 및 월드챔피언십을 계획하고 있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공인 e스포츠대회는 '클래식 / 도미니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새롭게 공인종목으로 채택된 게임은 협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승인 하에 시행중인 '프로게이머 등록제도' 사업에 근거해 공인대회 개최 및 프로게이머를 양성할 수 있게 되는 등 정식 e스포츠 종목으로서 위상제고 및 각종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한편 등록위원회에서는 2011년도분에 대한 '공인종목 자격유지 심사'를 진행했으며, 오랜기간 공인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비활성화 되고 있는 종목인 '테일즈런너'와 '창천온라인', '케로로파이터', '마구마구' 등 4개 종목에 대한 자격취소가 결정됐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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