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노조위원장 이동기 씨가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동기 씨는 1980년대 인기 가수로 가수노조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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