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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샤벳과 다이나믹듀오 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달샤벳의 '힛 유' 뮤직비디오는 복수심에 불타 전 남자친구에게 쌍권총을 발사하고, 총알에 맞은 남자의 몸에서 분홍색 피가 흐르는 장면 등이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이밖에 브라운아이드걸스 미료의 솔로곡 '더티' 뮤직비디오는 선정성과 비속어 사용을 이유로, 부가킹즈 '돈 고' 뮤직비디오는 폭력성을 지적받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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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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