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던 고영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서부지방법원은 23일 오후 고영욱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고영욱이 19시 30분경 경찰서에서 풀려나고 있다. 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2.05.23/
"억울한 점, 나중에 말하겠다"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심경을 밝혔다.
고영욱은 오후 7시 30분 검찰이 구속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귀가 조치됐다. 굳은 표정으로 용산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그는 "많은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 죄송하다. 다시 한 번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어지는 수사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개 숙여 인사를 했다. 하지만 '억울한 점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소속사 관계자의 호위를 받으며 카니발 차량에 탑승, 자리를 떠났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아직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인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불구속 상태에서도 사건을 송치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은 지난 3월 30일 A양(18세)에게 "연예인 해 볼 생각 없느냐"며 접근, 자신의 오피스텔에 데려가 술을 먹이고 강간한 뒤 연인 관계를 빙자해 한 차례 더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영욱에게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고 밝혀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이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30분간 고영욱을 불러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으나 오후 7시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