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뮤직비디오를 불법 복제 판매한 용의자가 체포됐다.
모리 하루카는 "생계를 위해 한 일"이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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