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바보엄마' '패션왕'에 '경고' 조치

기사입력 2012-06-07 18:56


드라마 '바보엄마' 제작 발표회에서 배우 하희라와 김현주가 자매같은 포즈를 취하고 있네요. 틀린 곳 5군데를 찾아보세요.
정재근 기자 cjg@sportschosun.com

종영한 SBS 드라마 '바보엄마'와 '패션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이들에게 '경고'를, MBC드라마 '더킹 투하츠'와 KBS2 '적도의 남자' '연예가중계'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했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바보엄마'는 영주(김현주)의 남편이 젊은 여성과 격렬하게 키스를 하고, 다리와 허벅지 등을 더듬는 장면과 함께 등장인물들이 ▲"이 더러운 새끼야!", ▲"내 주둥이에 걸레 물게 할래?", ▲"이 호로 새끼야?", ▲"그 새끼 그거, 누가 법 쪼가리 빨아먹고 사는 놈 아니랄까봐 주둥이는 참 잘 놀리네.", ▲"싹뚱바가지 새끼야", ▲"눈까리를 확 찔러가 장님을 만들어 뿔라, 이 새끼."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수회에 걸쳐 방송하고, 협찬주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장면을 수회에 걸쳐 반복 노출해 '경고'를 받았다.

또 '패션왕'은 등장인물들이 ▲"개새끼야! 이 죽일 놈이.", ▲"가서 짱박혀진 원단 좀 쌔벼와", ▲"요새 우리 이쁜이한테 어떤 놈팽이가 생겼다던데 어떤 개자식인지 알아내서 잘라버려!" 등의 비속어를 사용하는 장면을 수회에 걸쳐 방송하고, 협찬주의 화장품 매장에서 직원이 '화이트닝 제품으로 잘 나가는 상품'이라며 특정 제품을 주인공의 손등에 발라주는 과정에서 해당 상품을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한 것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이외에도 '더킹 투하츠'는 여자 주인공이 신은 협찬주의 운동화, 남자 주인공의 먹는 협찬주의 도넛 등을 인지 가능한 수준으로 노출하고, 어린 학생들이 큰 소리로 '새끼', '눈깔아' 같은 비어를 사용하며 싸우는 장면 등을 방송한 것, '적도의 남자'는 '살려달라'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나무에 목매달아 죽이는 장면, 당구봉으로 허벅지를 찍은 후 비틀어 누르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등에 방송한 것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연예가 중계'는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이 연루된 교통사고의 피해자 현모씨의 어머니와 인터뷰한 내용을 방송하면서,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어떠한 합의금도 받지 못했다고 얘길 했다'고 하였으나, 소속사에서 제출한 자료(합의금 수령확인증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형에게 합의금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타 언론을 통해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에도 정정방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주의'가 내려졌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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