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앞서 온미디어에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356억 원을 투자한 게임개발업체 대표로부터 채권으로 지급받기로 한 104억 중 20억을 제외한 나머지를 회수하지 않는 대가로 2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대표는 또 전세자금 명목으로 업체 측에 2억 원을 요구해 받아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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