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이동원, 집행유예 취소 결정 기각

기사입력 2012-07-02 19:40


사진캡처=MBC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구금됐던 가수 이동원(61)이 구치소에서 풀려났다.

2일 대구지법은 대마초 추가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가 취소된 이동원의 항고를 받아들였다.

'향수'라는 노래로 잘 알려진 이동원은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주차장 내 승용차에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붙잡혔다. 3월 인천지법은 이동원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보호관찰소 소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와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이동원은 대구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동원은 지난 달 21일 집행유예를 취소한 법원의 인용결정에 대해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동원이 마약을 한 일시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이동원의 소변 검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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