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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가 저작권료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태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의 노래를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하자 이에 반발해 지난 2002년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서태지는 법원에서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아냈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서태지에게 신탁관리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서태지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사용자들로부터 계속 내 음악의 사용료를 징수해왔다"며 지난 2006년 "2003년 4월~2006년 8월의 저작물 사용료 4억 60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