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동조합이 사측과 권재홍 보도본부장, 황헌 보도국장을 상대로 13일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5월 17일 '뉴스데스크' 첫 머리에서 '권재홍 앵커가 퇴근하는 도중 노조원들의 퇴근 저지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에 충격을 입어 당분간 방송 진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날조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배경이다.
노조는 소장에서 "이 사건 보도는 언론 보도의 기본 전제인 최소한의 검증, 확인 절차조차 전혀 밟지 않았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왜곡, 날조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허위보도이며 특히 허위 보도임이 확인된 뒤에도 피고들은 교묘한 말 바꾸기만 반복하고 있는 점, 심지어 MBC 시청자평가원 김경환 교수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하자 방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을 가로막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음부터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 의도로 방영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이 일어나고 이틀 뒤인 18일 노조가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노조원들과 권재홍 본부장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사측이 '발을 헛디뎌 허벅지 통증을 호소했다'거나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노조는 "이번 사건은 공적 방송을 내부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적 수단으로 유용한 것은 공영방송 MBC 역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일로서 법적 차원을 넘어 방송윤리 차원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