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방송인 고영욱(36)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한 3명의 여성 중 2명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5월 고영욱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경찰에 신고한 추가 피해자로 사건 발생 당시 각각 14세, 17세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소를 취하했지만 고영욱에게 적용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6조 등에 따르면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검찰 수사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 향후 검찰의 대응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