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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아 왔던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37)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최윤영이 초범인 데다 피해 회복을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사는 선배 김모씨 집에 놀러 갔다가 현금과 수표 등 20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 왔다.
김명은 기자 dram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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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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