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배우 이영애와의 결혼을 요구하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씨는 "이영애와 결혼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있었다. 전생에 그녀의 아들이었는데 그녀와 결혼할 생각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