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광고 닫기

법원, 박효신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가수 박효신.
가수 박효신.

법원이 29일 박효신의 일반회생 신청을 수락, 회생절차 개시를 결저했다.

박효신은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 파기 등의 이유로 전 소속사에 대해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맏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일반회생 신청을 했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향후 회생 계획안, 회생 채권 제출,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취합, 채권자 회의 등이 진행된다. 이 과정이 종료되면 내년 4월 께 회생신청 최종 허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