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강지환이 연예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전 소속사 에스플러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낸 연예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속계약은 지난 해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끝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전 소속사가 계약이 존속되고 있다는 것을 내세워 사전 동의 없는 연예활동의 금지를 구할 수 없다"며 ""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강씨가 전속계약 기간 중 총 10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연예활동을 못했다거나 그것이 강씨의 책임있는 사유 때문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에스플러스는 지난 12월 강지환이 제대로 활동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사와 연락을 끊은 후 제3자에게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강지환은 현재 SBS주말극 '돈의 화신'에 이차돈 역으로 출연중이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