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한 비밀로 치부됐던 '음원 사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가요계가 직접 나섰다.
음원사용횟수 조작행위는 음성적으로 음원사용횟수를 조작해 기획사가 출시한 음원을 음악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도록 하는 수법이다.
한편 올해 5월 저작권법 개정으로 음악사이트 이용자가 월정액 음원스트리밍 상품을 이용하면 음원권리자들은 음원종량제 방식으로 저작권료를 정산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기획사들은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로 경제적 이득까지 취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최근 5개 서비스 사업자들은 월정액 음원스트리밍 상품을 이용한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는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음원 사재기 수법은?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의 유형을 보면 1) 특정 아이디, 유사 아이디, 특정 IP계정에서 특정 곡에 대한 과도한 재생이 반복된 경우 2) 스트리밍 재생시간이 1분이 넘어가면 차트순위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재생시간을 1분 내외로 계속 동일음원을 재생시킨 경우 3) 음원플레이어에서 1분경과 지점을 지정해 자동적으로 다음 곡을 넘어가도록 설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4) 수백 개 이상 재생기기에 동일 아이디로 접속한 후 1초단위로 간격을 두고 재생되도록 하는 경우 등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방법이 더욱 대형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
음원사이트 한 관계자는 "정상적으로 전곡듣기를 이용하는 경우 4분 정도가 소요되며 24시간 반복 재생한다 해도 최대 스트리밍 횟수는 360회인데 최근 모니터링을 한 결과 특정 아이디로 들은 특정 곡 스트리밍 횟수가 1000회를 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1만 건이 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왜 대형기획사들이 나섰나?
이 같이 음성적으로 과열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음원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디지털음악업계의 자정과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번 대형기획사의 고발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창작물을 유통하는 기획사들의 창작과 제작동기가 훼손되고 있음을 알리고, 음악생산자들이 부정한 유혹에 빠지게 하는 혼탁한 디지털음악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용기 있는 행동으로 해석된다.
한 대형기획사 관계자는 "정상적인 음원출시와 유통활동을 하는 기획사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디지털 음악사이트들의 공정한 차트 제공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 디지털음원 사용횟수 조작행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디지털음악업계가 다함께 자정의 노력을 해 사용횟수 조작행위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디지털음악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