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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퇴출'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 측은 이 매체를 통해 "고영욱은 더 이상 소속 연예인이 아니다"라며 "갈라 선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영욱은 9월2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으로부터 2년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고영욱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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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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