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3차례 관계 5천만원' 성매매 혐의 재판…무혐의 입증할까?

기사입력 2014-02-19 12:57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재판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재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19일 스포츠한국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성현아는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할 예정이다. 성현아 측의 소송대리인은 지난 달 24일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된다.

이 사건과 관련, 성현아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금성과 단원 두 곳이었지만, 금성 측은 사임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성현아는 지난 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하지만 성현아 측은 지난 달 16일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혐의로 입증할 수 있을까",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첫 재판, 진실은 뭘까",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약식 기소 됐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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