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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통신장애 보상'
이어 "시스템 복구는 완료됐으나, 통화폭주로 현재 순차적으로 적용중이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하지만 SK텔레콤 측은 이날 장애가 오후 6시부터 약 24분간 지속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 13일 오후 발생한 서비스 장애를 합하며 총 44여분으로 약관 상 보상 규정인 3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2월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LTE망 장애에 대해 3시간 안에 복구를 완료했음에도 보상을 한 적이 있다. 이에 "오후 10시께까지도 장애가 지속됐다"며 보상을 강력히 요구 이용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스포츠조선닷컴>






